728x90 반응형 응급차1 법원 "환자 응급상태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 아냐" 의료기관 등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범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0 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압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는 .. 2023. 6.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