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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응급상태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 아냐"

by 사랑이네88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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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범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0 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압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해 시속 20㎞ 속도로 1차로에서부터 좌회전하다 반대편 6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 우측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전문링크는 아래로

법원 "환자 응급상태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 아냐" (naver.com)

 

법원 "환자 응급상태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 아냐"

의료기관 등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범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n.news.naver.com

 

확실히 응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응급환자가 아닌경우도 있으니,

긴급환자가 없을때에는 다른차들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달려야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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