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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주인도 세입자도 속았다”···믿었던 ‘터줏대감’ 중개보조인의 배신

by 사랑이네88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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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엔 월세, 세입자엔 전세...‘이중 계약’
피해자 40~50여명...경찰 “곧 체포할 계획”
임차인 ‘유권대리’ 주장 땐 보증금 반환 가능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행신동 오피스텔 전경. 류인하 기자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공인중개사처럼 20년 넘게 일해온 중개보조인이 장기간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속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이중계약’사기를 벌인 것이다. 경찰은 관련 임차인 피해자만 40~5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차인 피해자 A씨는 “우리집에서 통닭을 시키면 ‘이거 하나 먹어보고 가라’고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이 중개보조인과 십수년간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조차 이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고소장 접수과정에서 중개보조인의 실명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들에게 중개보조인은 ‘실장님’ 또는 ‘OOO(중개소 이름)’로 불렸다.

15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중계약 피해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7일이다.

 

전문은 아래 링크로

[단독] “집주인도 세입자도 속았다”···믿었던 ‘터줏대감’ 중개보조인의 배신 (naver.com)

 

[단독] “집주인도 세입자도 속았다”···믿었던 ‘터줏대감’ 중개보조인의 배신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공인중개사처럼 20년 넘게 일해온 중개보조인이 장기간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과는

n.news.naver.com

 

 

아니, 중개보조인이 이러면 이제 누굴 믿고 부동산을 맡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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